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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교육]부동산등기 실무(인감증명,소유권)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경우의 유의사항 및 반대로 인감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저당권)에 대해 강의를 해주시는 유석주 법무사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구성원 업글법무교육]_1.계약의 정석_#6 채권회수 방안
2015 달라지는 시책제도 (복지여성법무교육분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아는것이 힘이다! 지금부터,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 소아A형
간염을 추가해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12~36개월 영유아로 올해 5월부터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되어 만 65세이상 노인은 올해 10월경부터
보건소뿐만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되어 음식점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업주에게
17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경상남도가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백내장 치료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안과검진에 필요한
본인부담금과 1인당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접수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연중추진 계획이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
올해부터 경상남도가 도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과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으로 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와
간호 인력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의료취약계층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보건 의료 기능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어서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분야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상, 국토 분야입니다.
1.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먹는샘물 공장 내에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탄산가스 주입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있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대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이내에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법무·교육 분야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합니다.
4. 긴급복지지원 확대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금액도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 하는 등 2015년부터 긴급복지지원이
더욱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달라지는 시책,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바뀐 제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인감증명이 요구되는 경우의 유의사항 및 반대로 인감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저당권)에 대해 강의를 해주시는 유석주 법무사님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
[구성원 업글법무교육]_1.계약의 정석_#6 채권회수 방안
2015 달라지는 시책제도 (복지여성법무교육분야)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계신가요?
아는것이 힘이다! 지금부터, 2015년
새롭게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확대
2014년부터 무료시행 되고 있는 만 12세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 소아A형
간염을 추가해 접종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12~36개월 영유아로 올해 5월부터
전국 7천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도
확대되어 만 65세이상 노인은 올해 10월경부터
보건소뿐만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되어
음식점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일부 음식점 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작년 12월말로 종료되어 음식점 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업주에게
170만원~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경상남도가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백내장 치료가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으로 안과검진에 필요한
본인부담금과 1인당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접수기간은 2015년 1월부터 연중추진 계획이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4.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시범 시행
올해부터 경상남도가 도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
과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주치의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사업으로 시·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와
간호 인력이 지역아동센터를 순회하면서
의료취약계층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보건 의료 기능을 확대해 나갑니다.
이어서 201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분야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기상, 국토 분야입니다.
1.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 생산 허용
먹는샘물 공장 내에 탄산수 생산이 가능하도록
탄산가스 주입관련 설비 설치를 허용합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 완화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등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있는 소규모 생계형 공장에 대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한 경우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이내에는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법무·교육 분야입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기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합니다.
4. 긴급복지지원 확대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며,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 금액도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 하는 등 2015년부터 긴급복지지원이
더욱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2015년 달라지는 시책,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바뀐 제도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달라지는 제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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