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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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물부자 조회 11회 작성일 2021-11-28 19:03: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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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도 쉬운 민법 제52강] 계약의 해제


Lala & Dona’s channel : 보호되지 않는 제3자가 깔끔히 정리되네요^^ 감사합니다~
전혜선 : 군더더기 없이 잘 설명해주셔서 많이 도움됩니다.
정지원 : 강의 정말 잘 봤읍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정말 축하드립니다^^
Jong Mock Yeo : 감사합니다 교수님^^
축구채소 : *합의해제 : 쌍방의 합의로 해제(약정이 없다면 이자, 손배 의무 없다)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로 해제
-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손배청구 :
이행전 -> 이행 X / 이행후 -> 원상회복의무 O
(금전반환 :이자도 가산, 물건반환 : 과실도 반환한다)
예시) 매도자 : 중도금 수령 / 매수자 : 등기, 점유 O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시,
매도자는 중도금 + 이자 / 매수자 : 등기+점유+과실+ 손해배상 한다.
*해제로인한 제 3자 보호규정 :
- 매도자 : 중도금 수령 / 매수자 : 등기, 점유 O 에서 그 부동산을 매매/임대차한 제 3자는 "등기"하여야 보호 받을수 있다. 이때 채불로인해 '해제전' 등기하였다면 선악 모두 보호가능하나 '해제후' 등기하였다면 선의만 보호된다.
(채권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보호되지 않음을 명심한다)

[독일 취업수난기] 계약해지통보서 받았습니다.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해고#계약#코로나
오늘 회사에서 계약해지통보서가 날라왔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독일에서의 취업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계약 해제 통고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계약 해제에 있어서 계약해제의 통고를 하기에 앞서 상당한 기간을 두어 이행의 최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매도인이 이를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계약금 상당액을 공탁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으로서는 이행의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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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1781255506)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174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우드 : 매수인이 중도금을 이체하지 않아서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낼려고합니다. 7일 이내 이행하라는 최고는 중도금미지금일 다음날부터인가요? 내용증명을 매수인이 수령한 다음날부터인가요? 영상감사합니다.^^
악동천궁 : 대학원룸에 계약서 쓰지않고 반세로(170만원) 살다가 문자로 반년연장약속 했는데 갑자기 일이생겨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아직 입금은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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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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