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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계약용어 (9회), Time for Completion(준공기한, 공사기간), Completion Date(준공일자, 완공일자), 해외건설계약이야기 68회
오늘은 Time for Completion과 Completion Date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Sung H. Bae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용승인(준공)과 처리기한 [건축행정절차 3부]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유튜버 아키윤 (ARCHI YOON)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공신고에 이어 사용승인과 그 처리기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건축행정 마지막 처리절차이니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r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세요!!\r
E-mail: yoonjaemin81@gmail.com
#사용승인 #준공 #완공
금고엄마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문제로 심난한데 이런부분은 준공심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괜찮으시면 메일로 영상 보내드릴게요 검토 가능하실까요?
송죽유수 : 유익한 건축 실무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으로 지금까지 애청하고 있지만
벌써 사용승인 단계네요~
박진수 : 항상 동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를들어 공사기간은 10월말까진데 10월말에 사용승인을 접수해서 3주 걸린다는걸 가정하면 공사기간이 끝난상태에서 준공검사나 보완을 받아야되는 부분인데 이럴경우에는 공기 연장을 따로 해야되는 사항인건가요?
김수영 : 건축에 대해서는 아키윤님 채널이 좋은 것같습니다.
류경순 : 새로운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해외건설 계약용어 (10회), Test on Completion(준공시험), 해외건설계약이야기(69회)
오늘은 공사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준공시험(Test on Completion)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Pre-commissioning, Commissioning, Trial Operation이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절차이고, 실전에서는 Mechanical Completion, Start Up, Performance Test,
Commercial Operation이라는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들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용어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eonghwi Lee : Employer's requirement에서는 설계도서 승인을 감리 승인하에 발주처 국내법도 통과해야 하며 이는 시공사 의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Price schedule에서는 발주처 책임으로 특정 정부기관 승인을 통과해야 하는걸로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6변경을 통해 price schedule에서 해당 항목을 지운다면
시공사는 어떤 클레임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까 ?
Sung H. Bae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Yeonghwi Lee : 공사중 변압기 이설을 마무리하여 부분공사에 대해 taking over certificate을 발급할 경우, 전체공사 준공시에도 tests on completion을
반드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사중간에 taking over certificate을
발급하면, 시공사는 그 비용만큼 본드를 가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체공사에 대한 bond realease는 NDP가 마무리 된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taking over certificate을 발급해주는 경우 전체 준공과 부분준공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학봉의건설이야기 :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Price Schedule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면(계약적으로는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주장하는 경우가 됩니다) 계약변경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사제된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문서간 상이점이 있는 경우, 문서해석상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계약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Yeonghwi Lee : @현학봉의건설이야기 감사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생돈이 나가니 깍을려고 해서요.. 감리가 어떻게 해야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Fidic Yellow로 교량공사 감리하는 현장(아르메니아)입니다. 시공사가 Red. Yellow 차이점을 모르고 입찰에 참가해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Time for Completion과 Completion Date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Sung H. Bae :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사용승인(준공)과 처리기한 [건축행정절차 3부]
안녕하세요. 건축설계유튜버 아키윤 (ARCHI YOON)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착공신고에 이어 사용승인과 그 처리기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건축행정 마지막 처리절차이니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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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이나 메일 남겨주세요!!\r
E-mail: yoonjaemin81@gmail.com
#사용승인 #준공 #완공
금고엄마 :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최근 분양받은 아파트 하자문제로 심난한데 이런부분은 준공심의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괜찮으시면 메일로 영상 보내드릴게요 검토 가능하실까요?
송죽유수 : 유익한 건축 실무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처음 으로 지금까지 애청하고 있지만
벌써 사용승인 단계네요~
박진수 : 항상 동영상 잘 보고있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를들어 공사기간은 10월말까진데 10월말에 사용승인을 접수해서 3주 걸린다는걸 가정하면 공사기간이 끝난상태에서 준공검사나 보완을 받아야되는 부분인데 이럴경우에는 공기 연장을 따로 해야되는 사항인건가요?
김수영 : 건축에 대해서는 아키윤님 채널이 좋은 것같습니다.
류경순 : 새로운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해외건설 계약용어 (10회), Test on Completion(준공시험), 해외건설계약이야기(69회)
오늘은 공사의 완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는 준공시험(Test on Completion)의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Pre-commissioning, Commissioning, Trial Operation이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절차이고, 실전에서는 Mechanical Completion, Start Up, Performance Test,
Commercial Operation이라는 용어들도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들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용어들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Yeonghwi Lee : Employer's requirement에서는 설계도서 승인을 감리 승인하에 발주처 국내법도 통과해야 하며 이는 시공사 의무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Price schedule에서는 발주처 책임으로 특정 정부기관 승인을 통과해야 하는걸로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6변경을 통해 price schedule에서 해당 항목을 지운다면
시공사는 어떤 클레임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까 ?
Sung H. Bae :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Yeonghwi Lee : 공사중 변압기 이설을 마무리하여 부분공사에 대해 taking over certificate을 발급할 경우, 전체공사 준공시에도 tests on completion을
반드시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사중간에 taking over certificate을
발급하면, 시공사는 그 비용만큼 본드를 가용할 수 있게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전체공사에 대한 bond realease는 NDP가 마무리 된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taking over certificate을 발급해주는 경우 전체 준공과 부분준공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현학봉의건설이야기 :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설명이 되진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에 의해 합의된 내용(Price Schedule의 내용)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일방적으로 삭제한다면(계약적으로는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방이 주장하는 경우가 됩니다) 계약변경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사제된 내용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문서간 상이점이 있는 경우, 문서해석상의 우선순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계약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Yeonghwi Lee : @현학봉의건설이야기 감사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생돈이 나가니 깍을려고 해서요.. 감리가 어떻게 해야ㅜ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Fidic Yellow로 교량공사 감리하는 현장(아르메니아)입니다. 시공사가 Red. Yellow 차이점을 모르고 입찰에 참가해서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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