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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 1편] "24시간 상주해도 7시간만 인정"...당직 노동자의 한숨 / YTN
[앵커]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밤새 학교를 지키는 당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24시간 꼬박 홀로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4시 반, 83살 오기환 씨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출근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꼬박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며 순찰하고 문단속과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뿐.
격일로 출근하며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오기환 /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 (평일) 하루에 학교 체류 시간이 16시간인데요, 근무 중에 내가 임금으로 계산해 받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중학교에서 10년 넘게 당직 근무를 한 김현동(가명) 씨 역시 추석 연휴에도 두 평 남짓한 당직실에서 격일로 일했습니다.
출근하면 꼬박 24시간씩 머물지만, 임금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김현동(가명) / 중학교 당직 노동자 : (월급이) 78만 원 정도 돼요. 추석 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대로 있어야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당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근무 규정은 학교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대부분 근무 시간보다 식사나 취침 등 휴게 시간을 길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밤새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임금은 쥐꼬리만 한 이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대략적인 금액으로는 1인당 백만 원 안쪽인 것 같습니다. 권장 (근로) 시간을 평일은 대여섯 시간, 주말엔 일곱 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휴게 시간이라도 마냥 쉴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당직실 모니터를 살펴보다가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즉시 순찰에 나서야 해서입니다.
취침 시간에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돈을 더 받지는 못합니다.
[오기환 /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 휴게 시간마저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단 거죠.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응해야 해요. 밖에 누가 왔다든지 하면 모니터 보다가 (뛰쳐나가야 해요.)]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지난달(8월)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보다 짧게 편성하도록 하는 훈령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다만 새로 승인받는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라 기존 근무자들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기존 근무자들은) 기존에 승인받았던 요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사업장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을 다 해주면 모를까….]
서울시 교육청도 근무 시간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
전문가들은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휴게 시간에 일을 했다면 추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광훈 / 공인노무사 : 휴게 시간으로 명시해 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방해한다면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마다 학교를 홀로 지켜온 고령의 당직 노동자들은 체류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일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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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o7hk6qy9o : 저도 법원 시설직인데 주말에 24시간 근무하는데 12시간만 인정하고 1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더라구요
@user-xr6pp4qn2b : 화면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보고 초등학교 당직이라는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이게 보니까 진짜 필요한 일은 아닌거 같은데 야간에 굳이 학교당직실에 당직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kgpgo7489 : 당직노동자는 24시간 몸상해가며 일해도 7시간만인정, 누군 국회의원아들빽으로 군대기간 학교기간 직장근무기간이 맞물려 중복되는기간이 의심스러운데도 몸상해가며 일한 대가라며 50억받고.
수사받고 기소되어야하며 유죄나야하며 감빵가야한다
@user-rx4pt3fv9z : 사회복지사 21시 9시간 근무하지만 9시간만 인정.
12시부터 3시 휴계시간인데.
그러나 저희는 조금 나은 편이랍니다
@user-rf9om5zv3h : 학교에서 노인을 쓰는 이유가 아마 이런 저임금을 주기위한것. 젊은사람들은 돈 많이 안주면 일을 안하기때문.
학교 경비원의 한숨..정규직 전환의 그늘
학교 경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전남도교육청의 정책에 현직 경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년이 65세로 정해지는데, 현재 일하는 경비원 대부분이 정년을 넘기게 돼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user-zm5en3py4j : ㅠㅠ
@hpsh66 : 손자보고 집에가서 좀쉬세요 ᆢ맗이 일해잖아요 ᆢ젊은사람들일좀하게ᆢ
@incyphe : 니네들도 늙는다. 지금부터 잘해라.
"24시간 학교에" 명절이 반갑지 않은 학교 당직전담사 (2022.9.8/뉴스데스크/MBC경남)
#학교당직전담사#학교경비#추석#연휴#감시단속적근로자#고등학교#중학교#근로기준법#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유급휴일보장#교육당국#최저임금#공립학교#경남교육청#노조
◀ANC▶
내일(9일)부터 나흘 동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학교 경비를 담당하는 학교 당직전담사들은
이 연휴가 반갑지 않다고 합니다.
연휴 동안 매일 학교로 출근해야된다는
이들을 이재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ND▶
◀VCR▶
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학교당직전담사들은
추석 연휴가 마냥 반갑지 않습니다.
4일 연휴 동안 학교에서 하루종일
근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INT▶ 60대 학교당직전담사/5년간 근무
"학교 졸업생이라든지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평소와 다르게 (외부인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INT▶ 70대 학교당직전담사/9년간 근무
"자식들이 오면 제대로 한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도 못하고...평일만도 더 못한 날입니다, 명절이."
휴일 하루 24시간 학교에 있으면서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9시간.
평일에도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지만,
단 6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학교당직전담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NT▶ 배경린 / 노무사
"(학교당직전담사는) 단지 근로 강도가 낮다고 해서 일부 규정이 배제되는 건데,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 더 낮은 근로 조건을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당직전담사의 유급 휴일 보장과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INT▶박미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조직국장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근무 시간을 평일에는 16시간이고, 주말에는 24시간을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경남의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당직전담사만 770여 명.
[S/U]
"경남교육청은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당직전담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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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lj3xr3cf7n : 예산이 문제죠
@Ma2sa. : 심하네
[앵커]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곤 하지만, 여전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TN은 오늘부터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밤새 학교를 지키는 당직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24시간 꼬박 홀로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3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오후 4시 반, 83살 오기환 씨가 서울의 한 초등학교로 출근합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반까지, 꼬박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물며 순찰하고 문단속과 시설물 점검을 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6시간뿐.
격일로 출근하며 버는 돈은 한 달에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오기환 /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 (평일) 하루에 학교 체류 시간이 16시간인데요, 근무 중에 내가 임금으로 계산해 받는 시간은 6시간이에요.]
중학교에서 10년 넘게 당직 근무를 한 김현동(가명) 씨 역시 추석 연휴에도 두 평 남짓한 당직실에서 격일로 일했습니다.
출근하면 꼬박 24시간씩 머물지만, 임금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김현동(가명) / 중학교 당직 노동자 : (월급이) 78만 원 정도 돼요. 추석 때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그대로 있어야 해요, 그 다음 날까지.]
당직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해도 수당을 못 받습니다.
근무 규정은 학교 재량에 달려 있다 보니 대부분 근무 시간보다 식사나 취침 등 휴게 시간을 길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밤새 학교에 머물며 일해도 임금은 쥐꼬리만 한 이유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 대략적인 금액으로는 1인당 백만 원 안쪽인 것 같습니다. 권장 (근로) 시간을 평일은 대여섯 시간, 주말엔 일곱 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휴게 시간이라도 마냥 쉴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당직실 모니터를 살펴보다가 외부인이 출입하거나 경보기가 울리는 등 비상 상황이 생기면 즉시 순찰에 나서야 해서입니다.
취침 시간에 일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돈을 더 받지는 못합니다.
[오기환 / 초등학교 당직 노동자 : 휴게 시간마저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단 거죠. 언제든지 (비상) 상황에 응해야 해요. 밖에 누가 왔다든지 하면 모니터 보다가 (뛰쳐나가야 해요.)]
불평등하다는 지적에 지난달(8월)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 노동자의 휴게 시간을 근무 시간보다 짧게 편성하도록 하는 훈령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다만 새로 승인받는 사업장에 적용할 예정이라 기존 근무자들은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기존 근무자들은) 기존에 승인받았던 요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사업장에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개선을 다 해주면 모를까….]
서울시 교육청도 근무 시간 개선을 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지만, 예산 확보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황.
전문가들은 법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대기 시간과 휴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휴게 시간에 일을 했다면 추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광훈 / 공인노무사 : 휴게 시간으로 명시해 놨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수면이나 휴식시간을 방해한다면 대기시간으로 봐야 하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밤마다 학교를 홀로 지켜온 고령의 당직 노동자들은 체류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일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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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to7hk6qy9o : 저도 법원 시설직인데 주말에 24시간 근무하는데 12시간만 인정하고 1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하더라구요
@user-xr6pp4qn2b : 화면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보고 초등학교 당직이라는게 있는지 처음 알았다. 이게 보니까 진짜 필요한 일은 아닌거 같은데 야간에 굳이 학교당직실에 당직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kgpgo7489 : 당직노동자는 24시간 몸상해가며 일해도 7시간만인정, 누군 국회의원아들빽으로 군대기간 학교기간 직장근무기간이 맞물려 중복되는기간이 의심스러운데도 몸상해가며 일한 대가라며 50억받고.
수사받고 기소되어야하며 유죄나야하며 감빵가야한다
@user-rx4pt3fv9z : 사회복지사 21시 9시간 근무하지만 9시간만 인정.
12시부터 3시 휴계시간인데.
그러나 저희는 조금 나은 편이랍니다
@user-rf9om5zv3h : 학교에서 노인을 쓰는 이유가 아마 이런 저임금을 주기위한것. 젊은사람들은 돈 많이 안주면 일을 안하기때문.
학교 경비원의 한숨..정규직 전환의 그늘
학교 경비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전남도교육청의 정책에 현직 경비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되면 정년이 65세로 정해지는데, 현재 일하는 경비원 대부분이 정년을 넘기게 돼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돕니다.
@user-zm5en3py4j : ㅠㅠ
@hpsh66 : 손자보고 집에가서 좀쉬세요 ᆢ맗이 일해잖아요 ᆢ젊은사람들일좀하게ᆢ
@incyphe : 니네들도 늙는다. 지금부터 잘해라.
"24시간 학교에" 명절이 반갑지 않은 학교 당직전담사 (2022.9.8/뉴스데스크/MBC경남)
#학교당직전담사#학교경비#추석#연휴#감시단속적근로자#고등학교#중학교#근로기준법#공공운수노조#교육공무직본부
#유급휴일보장#교육당국#최저임금#공립학교#경남교육청#노조
◀ANC▶
내일(9일)부터 나흘 동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학교 경비를 담당하는 학교 당직전담사들은
이 연휴가 반갑지 않다고 합니다.
연휴 동안 매일 학교로 출근해야된다는
이들을 이재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END▶
◀VCR▶
학교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학교당직전담사들은
추석 연휴가 마냥 반갑지 않습니다.
4일 연휴 동안 학교에서 하루종일
근무해야하기 때문입니다.
◀INT▶ 60대 학교당직전담사/5년간 근무
"학교 졸업생이라든지 주차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분이라든지, 평소와 다르게 (외부인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명절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INT▶ 70대 학교당직전담사/9년간 근무
"자식들이 오면 제대로 한자리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도 못하고...평일만도 더 못한 날입니다, 명절이."
휴일 하루 24시간 학교에 있으면서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건 9시간.
평일에도 16시간 동안 학교에 머무르지만,
단 6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습니다.
학교당직전담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INT▶ 배경린 / 노무사
"(학교당직전담사는) 단지 근로 강도가 낮다고 해서 일부 규정이 배제되는 건데,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 더 낮은 근로 조건을 계속적으로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당직전담사의 유급 휴일 보장과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촉구했습니다.
◀INT▶박미란/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 조직국장
"최저임금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근무 시간을 평일에는 16시간이고, 주말에는 24시간을 학교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경남의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학교당직전담사만 770여 명.
[S/U]
"경남교육청은 단체교섭에서
노조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과 예산 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당직전담사의 처우 개선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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