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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빚더미 완전히 사라진다 / KBS뉴스(News)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자칫 빚더미에 않는 경우 피해가 참 크죠.
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깁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user-cx2uv4iu6e : 정말좋은 소식입니다 보증인들 맘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user-th3ox5vg6w : 아하 그래서 요즘 보증 잘못섰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제 알았네
@studiogarrisona : 사채업계가 점점 약해져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apextween : 기존 대출자 연대보증 피해는 어쩌나요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 불량 까지 가신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구제해주세요
@garciarobert3468 : 기존 피해자도 구제해주세요
"대출금 1억 7천, 이자 16%"…급증하는 '사기 수법' / SBS 8뉴스
〈앵커〉
요즘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앱을 통해 간단히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비대면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 박예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A 씨.
사기범들은 A 씨 휴대전화 안에 있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예금 3천만 원을 빼내갔고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A 씨/비대면 대출사기 피해자 : 사본으로 대출을 해갖고 대출 금액이 1억 한 7~8천만 원 되는데 이자가 16%대예요. 감당이 안 돼요.]
B 씨는 지인에 속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 원의 대출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B 씨/비대면 대출사기 피해자 : 신분증 분실 신고랑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천만 원 대출이 또 발생한 거예요.]
이처럼 유출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대출 사기 피해 사례는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것만 해도 57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분증 사본으로도 금융사들의 본인 확인이 진행되면서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신분증 사본으로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본인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정호철/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금융기관용 이런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생략하지 않고 잘 썼다고 한다면 이런 위변조된 신분증이 통과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금융사들은 신분증 사본을 유출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의 경우 최근 1심 법원이 자신도 모르게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인터넷은행은 항소했습니다.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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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bs.co.kr/y/?id=N10073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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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fe4mj3nz4c : 대출은 반드시 은행에서 본인이 직접서류작성해야한다라고 금융규정을 바꿔야.
@sohyunhyun7010 : 은행거래할때 아예 비대면 대출 유무를 처음부터 선택하게 해야겠고만, 자기도 모르게 대출된다는거 정말 지옥이다
@user-fw7fr2uj9r : 비대면 대출을 왜 승인해주었는지 금감원이 책임져라.
그리고 비대면 대출금지 원하는 고객에게 신청을 받아
신청한 자에게 대출된 것은 은행책임으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함.
국개들아 일 좀해라...정말 미치겠다.
@okjinlee4576 : 본인이 직접가서 절차를 밟아야 인정해줘야한다.
@user-ye6hr5qz8e : 본인이 대출받은거 아님 갚지않아도 되야된다..
그래야 은행이 정신차리지..
연대보증폐지 됐는데 보증인대출을 미끼로 사기친다 [대박남]
2019년 1월 1일 부터 연대보증제도가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 모를 사람들을 상대로 대환대출을 해준다며 보증인을 데려오라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당하면 방법 없으니 무조건 예방하세요.
보증 한번 잘못 섰다가 자칫 빚더미에 않는 경우 피해가 참 크죠.
그래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는 연대보증이 이미 사라졌는데,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대부업체 연대보증까지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홍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대부업체 홈페이지,
본인 신용과 관계없이 간단한 보증인 확인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합니다.
7년 전 지인이 받은 대출에 이런 보증을 섰던 박 모 씨는 올해 초 970만 원을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금 200여만 원의 무려 4배, 통장까지 압류당했습니다.
[박OO/연대보증 피해자 : "내가 빌려 쓴 거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을 받고 빌려준 돈은 8천3백억 원, 12만 건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에만 남아있던 연대보증 관행을 없애기로 한 것도 이런 보증인들이 입을 피해를 막기 위해섭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기존 대출의 연대보증은 내년에 대출 기간 연장 등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 삭제됩니다.
높은 이자율을 받는 만큼 대출자에 대한 책임을 보증인 대신 대부업체가 지란 얘깁니다.
[윤영주/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 : "(연대보증은) 대부업계의 대출 신용평가 시스템의 대출 책임성을 약화하고, 주변인들에게 경제적 타격을 같이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체들의 상환 독촉도 내년부터 불가능해집니다.
연대보증이 있는 채권을 추심업체들이 넘겨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다만 기존 대출자가 상환 능력이 없을 경우 대출자와 보증인이 3년 동안 대출금을 나눠 갚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user-cx2uv4iu6e : 정말좋은 소식입니다 보증인들 맘 고생 많이들 하셨어요
@user-th3ox5vg6w : 아하 그래서 요즘 보증 잘못섰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었구나!
이제 알았네
@studiogarrisona : 사채업계가 점점 약해져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apextween : 기존 대출자 연대보증 피해는 어쩌나요 연대보증 때문에 신용 불량 까지 가신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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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1억 7천, 이자 16%"…급증하는 '사기 수법' / SBS 8뉴스
〈앵커〉
요즘엔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직접 가지 않아도 앱을 통해 간단히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런 비대면 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대출 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는데, 박예린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자녀를 사칭한 문자에 속아 휴대전화를 해킹당한 A 씨.
사기범들은 A 씨 휴대전화 안에 있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해 예금 3천만 원을 빼내갔고 카드사, 보험사에서도 비대면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A 씨/비대면 대출사기 피해자 : 사본으로 대출을 해갖고 대출 금액이 1억 한 7~8천만 원 되는데 이자가 16%대예요. 감당이 안 돼요.]
B 씨는 지인에 속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6천만 원의 대출이 생겼습니다.
지인이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인터넷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겁니다.
[B 씨/비대면 대출사기 피해자 : 신분증 분실 신고랑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천만 원 대출이 또 발생한 거예요.]
이처럼 유출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한 대출 사기 피해 사례는 한 시민단체에 접수된 것만 해도 570여 명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분증 사본으로도 금융사들의 본인 확인이 진행되면서 범죄에 노출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범들이 신분증 사본으로 휴대전화까지 개통해 본인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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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은 신분증 사본을 유출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상환을 독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B 씨의 경우 최근 1심 법원이 자신도 모르게 받은 대출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인터넷은행은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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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대면 대출금지 원하는 고객에게 신청을 받아
신청한 자에게 대출된 것은 은행책임으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함.
국개들아 일 좀해라...정말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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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은행이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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