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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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쿠쿠 조회 51회 작성일 2025-04-25 05:43: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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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보상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뺑소니(보유불명자동차사고), 대인배상1 미가입 무보험차량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https://tacss.or.kr)에서 접수 및 진행해드립니다.

정부보장사업의 보상처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법조문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21. 7. 27.)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무보험차상해 보상에 대한 질문 및 상담은 전화나 댓글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에서 흔히 발생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무보험차사고는 생각보다 현실세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오늘의 내용이 무보험차상해 보상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서 영상으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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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및 각종사고 등으로 발생한 손해액 사정과 보험 보상에 대하여 질문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창구 이용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개인보험과 관련된 후유장해보험금 또는 암진단비 등의 질병진단비 등에 대한 보험금 부지급 사안의 문제도 검토해 드립니다. 항상 최선으로 피해자분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정당한 손해사정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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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는 왜 짜게 주는걸까? 청구 전 꼭 알아야할 3가지! [13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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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2-3주 진단의 경상사고는 영상 또는 카페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보험차상해가 꼭 좋은건 아니라고? 경상 교통사고 피해자는 접수하지 마세요 [19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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