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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없으면 계약 파기'…특약 명기한 세입자도 피해 / SBS
〈앵커〉
경기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보증보험 특약도 맺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경기 수원시에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전세 계약한 20대 A 씨.
계약 만료 2주 전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제가 뭐 사치를 부렸다거나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지….]
아직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15세대 역시 예비 피해자,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이 많은 게 불안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안심시켜 줬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요즘 신축빌라 이 정도는 (근저당) 다 있다. 건물가액이 훨씬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걸 믿었죠, 저는 그냥 바보같이.]
보증보험 미가입이 찜찜해 '특약'으로 명기한 세입자들도 예외 없이 피해를 봤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은 겁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인도 '내가 보증보험 가입해 줄게' 해서, 그럼 특약에 넣어달라. (임대인이) 특약에 넣어 준다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법적 효력은 있다지만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라' 이런 정부 대책이 얼마나 작동하지 않는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항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임차인)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다.]
피해 매물 중개가 집중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희도 지금 와서 보면 좀 방심하지 않았나. 혼자서 한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주고.]
전세가 보증금 상한제, 다주택 임대인 정보 공개 등 전세의 제도적 허점 보완 없이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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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about2023 : 대출이 많은집을 괜찮다고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대출이 많아 문제발생의 여지가 높다는걸 그동네 부동산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특약은 임대인이 안지키면 그만이라는 것도 중개사가 더 잘압니다.
저렇게 대출이 많은집 전세는 소개를 하지 말아야죠.
전문성도 책임의식도 없는 중개사들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 중개사법 처벌규정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합니다.
@threesonstv82 : 공인중개사도 모든 책임을 같이 해야합니다. 전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
@kim2649 : 공인중개사들은 책임도 안질거면서 수수료는 왤케 많이 받고 진짜 문제다 문제
@youh8389 : 공인중개사 공동책임으로 법안 통과시켜야 임차제도 안정화됩니다.
@user-ww3em2xs1x : 사기 당하면 5%든 10%든 공인 중개사도 책임을 물려야한다. 예전엔 오직 부동산을 통해야 매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 매매를 올리지 않나?? 책임없는 중개면 공인중개사가 필요없다. 법무사만 필요하지.
[자막뉴스] "HUG 보험 가입하고도 돈 떼였습니다"...속출하는 피해자들 / YTN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에 가입해 피 같은 돈을 떼이진 않겠거니 안심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 씨 / 서울시 강서구 : (보험) 가입됐으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나오니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B 씨도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HUG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단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B 씨 / 부산시 수영구 :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임대 보증금 (보험) 보증서를 가지고 HUG 쪽에서 돈을 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임대인 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전세 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HUG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A 씨와 B 씨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HUG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HUG는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 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HUG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계약서와 같은 게 맞는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지만, HUG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 이 계약서가 맞는 건지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실제 계약서 맞아요? 신고된 거 맞나요? 안 알려줍니다. 저희한테.]
이에 HUG는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제약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삶의 기반은 물론 공공기관 보증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그래픽 : 이원희 박유동
자막뉴스 : 이선
#YTN자막뉴스 #임대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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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x8pk4ci8q : 임차인에게 확인도 안한 HUG가 100% 책임을 져야할것 ~ 허그의 잘못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것은 말이안됨.
@user-ni3sb6pz2k : 허그가 허위자료에 속아서 억울하면 그건 임대인한테 청구하던가
이미 승인한 것 자체에 어떻게 책임이 없나요? 무조건 책임져야합니다
@user-uv6ss2uv6z : 억단위의 보증금이 걸린 문제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가입 후 취소도 문제이고 신고액이 터무니없이 낮은걸 확인없이 가입면제 처리한것도 HUG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Y-wm4xr : 이건 hug 실수지. 전얙물어주고 허그측에서 알아서 해야지 어디서 발뺌이야. 보험료를 쳐받았으면 그에 상응한 처리를 해주는게 당연한것을...
@drPjw : 한국을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세력은 다름아닌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HUG .
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은 투기꾼들이 호가조작하기 편리함을 제공하였고~
HUG는 갭투기꾼들에게 임차인들을 안심하고 모실수있는 안락함을 제공하였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부터 가입방법까지 HF, HUG, SGI까지 2023ver 완벽정리!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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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1-02250(2023.09.11~2024.09.10)
@bankmall : 4:10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선순위채권은 대출 받은 원금의 110~120%를 금융사에 따라 설정합니다.
즉 6,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선순위채권금액은 6,600~7,200만원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선순위채권 60%를 넘지 않으려면 대출 원금은 120% 기준으로 5,000만원 110% 기준으로 5,400만원입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user-gx5tc3fh8h : 기존 융자 상환조건은요?
@violetfrom7200 :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고,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전액 보증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합니다. 요즘 보증보험 가입시 계약서를 위조해서 나중에 보장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가입이 되었는지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물어볼 곳이 없네요ㅠ
@user-ln6uq2oi6s : 2:20 3가지 전세보증 보험, 2:5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4:30 SGI 서울보증전세금 - 보장 신용보험, 5:14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 전세자금보증
@user-bf8oi6pv1l : 중요한부분에서 설명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주택가격은 kb 부동산과 부동산 테크의 가격이 없다면 일반 공시가의 140%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이 가격의 126%일때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보험가입이 가능한 매물이 대부분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것 같습니다
〈앵커〉
경기 수원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보증보험 특약도 맺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년 전 경기 수원시에서 보증금 1억 7천만 원짜리 빌라를 전세 계약한 20대 A 씨.
계약 만료 2주 전 갑자기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제가 뭐 사치를 부렸다거나 코인을 했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돈을 모아본 적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갚아야 하지….]
아직 계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나머지 15세대 역시 예비 피해자,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이 많은 게 불안했는데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안심시켜 줬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공인중개사가) '요즘 신축빌라 이 정도는 (근저당) 다 있다. 건물가액이 훨씬 높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걸 믿었죠, 저는 그냥 바보같이.]
보증보험 미가입이 찜찜해 '특약'으로 명기한 세입자들도 예외 없이 피해를 봤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한다'는 특약을 넣은 겁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임대인도 '내가 보증보험 가입해 줄게' 해서, 그럼 특약에 넣어달라. (임대인이) 특약에 넣어 준다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법적 효력은 있다지만 결국 소송을 해야 합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표준 계약서에 특약을 걸어라' 이런 정부 대책이 얼마나 작동하지 않는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대항력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후순위(임차인)는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난다.]
피해 매물 중개가 집중된 공인중개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 (위험해 보인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솔직히 저희도 지금 와서 보면 좀 방심하지 않았나. 혼자서 한 사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판을 깔아준 거예요, 정부가.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주고.]
전세가 보증금 상한제, 다주택 임대인 정보 공개 등 전세의 제도적 허점 보완 없이는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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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about2023 : 대출이 많은집을 괜찮다고 소개하는 공인중개사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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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 세 들어 살던 집의 전세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 2억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에 가입해 피 같은 돈을 떼이진 않겠거니 안심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A 씨 / 서울시 강서구 : (보험) 가입됐으니까 걱정은 좀 되지만 보증서가 나오니깐 안심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증 기간이 다 끝나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가 가장 상실감이 컸었고.]
마찬가지로 지난 7월 말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초년생 B 씨도 HUG의 '임대인 보증 보험'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전세 만기 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1억4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HUG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단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B 씨 / 부산시 수영구 : 취소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고 당연히 사고가 터지면 임대 보증금 (보험) 보증서를 가지고 HUG 쪽에서 돈을 받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였을까,
임대인 보증 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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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 씨와 B 씨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HUG가 보험 가입 당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계약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HUG는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 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집주인이 HUG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겁니다.
임차인의 계약서와 같은 게 맞는지는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주민센터 등을 거쳐 확인해야 하지만, HUG는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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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HUG는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현실적 제약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한 삶의 기반은 물론 공공기관 보증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졌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그래픽 : 이원희 박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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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uv6ss2uv6z : 억단위의 보증금이 걸린 문제이고 사회초년생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입니다. 가입 후 취소도 문제이고 신고액이 터무니없이 낮은걸 확인없이 가입면제 처리한것도 HUG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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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Pjw : 한국을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한 세력은 다름아닌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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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6,000만원을 대출 받으면 선순위채권금액은 6,600~7,200만원이 됩니다.
주택 가격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선순위채권 60%를 넘지 않으려면 대출 원금은 120% 기준으로 5,000만원 110% 기준으로 5,400만원입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user-gx5tc3fh8h : 기존 융자 상환조건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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