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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04월 24일(수) 1일1제 390일차 - 공무집행방해죄
4월24일(수) 형사법
[공무집행방해죄] 24. 경간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A의 공무집행을 甲이 방해한 경우,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②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A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③ 甲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甲에게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A가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난 甲이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A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④ 도심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공무원 A의 철거대집행에 대항하여, 甲이 A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②
[ 합격을 위한 형사법의 절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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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04월 23일(화) 1일1제 389일차 - 권리행사방해죄
4월23일(화) 형사법
[권리행사방해죄] 24.경찰승진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그의 공범이 될 수 없다.
㉡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 본권을 갖지 아니하는 절도범인의 점유도 여기에 해당한다.
㉢ 물건에 대한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의 목적이 된 자기물건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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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04월 22일(월) 1일1제 388일차 - 장물죄
4월22일(월) 형사법
[장물죄] 24. 경찰승진
장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더라도 실제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다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지만, 장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이 면제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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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A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甲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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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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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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