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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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아끼라 조회 19회 작성일 2024-05-08 21:52: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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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오해했다간 '세금 폭탄' / SBS

〈앵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는 양도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 요건 같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세금 폭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정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이 1세대 1주택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실수로 양도세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주의 사항과 절세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자는 종전 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시점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야 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또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도 해야 합니다.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샀다가 팔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 당시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 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상속 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주택자가 자녀에게 주택 1채를 증여하고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해 나머지 주택 1채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할까.

주민등록상 분리돼도 실제 생활을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봐서 비과세 적용을 못 받습니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요양, 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세대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함께 이전, 전입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디자인 : 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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