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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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죠이 조회 18회 작성일 2020-08-21 20:10: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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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할때 주의사항 이야기_ 명가부동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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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영상 소개 ■

~전세 재계약 해야하는데 어떤것이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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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링 : 저 그러면 중간에 집주인이 바꼈을 경우에도 증액부분만 계약해서 작성해도 되나요??ㅠ
A집주인이랑계약->B집주인이랑 재계약&보증금인상

[더리얼정보] 전세 재계약 시 계약서 다시 써야할까?

가을이 되면
이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전세계약 만료 시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다면
미리 준비하는게 좋을텐데요.

오늘 더 리얼 정보에서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확인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전세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한다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등
조건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에서 한달 전까지
서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
한달 전까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도 계약에 대한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하는데요.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세입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통지를 받은 집주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 돌려줘야 합니다.
=========
2.
그렇다면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할까요?

보증금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할때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오른 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기존 계약서에
보증금 증액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서를 새롭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과거 계약기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존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쓰기 전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권리변동, 근저당,
가압류 등을
다시 확인해야합니다.

새 계약서 작성 후에는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2년전 계약만
유효한게 되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서 작성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해도 무방한데요.
불안하다면 중개업소를 방문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3.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전세 재계약 시
급하게 만기연장을 하게 되죠.

전세자금대출은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심사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합니다.

또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을 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는게 좋고요.

만일 대리인과 하게된다면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할지
걱정되실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아연의
더 리얼정보 였습니다.

[부알못]전세보증금 증액시 전세 재계약 전세기간 연장

안녕하세요?
*부동산지식을 통해 부알못 탈출*
오늘은 우리에게 흔하게 일어날수있는 집주인(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증액시 전세 재계약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계약서는 다시 써야하는지
재계약시 중개보수는 얼마인지
묵시적갱신은 무엇인지
재계약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전시기간 연장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띠앙 : 잘봤습니다
송송구리당당 : 03:24 전세보증금 증액이 되었을때
Eco light- 에코 라이트 : 전세 5% 이상 올리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된다고들 하는데, 그것은 세입자가 신고할때 과태료가 부과되는건가요?
가족간(세입자:모, 임대인:녀)에 일부러 증액을 하려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행복뱅크 : 잘보고갑니다 잘봤어요
seha choi :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네요~~ 화이팅!
장위뉴타운반석부동산 :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기도 좋았어요~~ ^^

... 

#아파트전세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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