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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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플러워리 조회 19회 작성일 2020-09-15 07:57: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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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절대 하지마세요. 1부

#전세권 #부동산경매 #임차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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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s : 자세좀 똑바로해라
약팔러왔냐???
김개똥 : 1. 근저당이 잡힌 집은 애초에 선택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입주날 잔금치르자마자 이사짐 옮기기전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부터 마친다. (이게 제일 중요)
3.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선택사항)
이렇게만 해두면 내 보증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억울한일은 예방할 수 있죠.

하지만 집주인이 작정하고 입주날 임차인 몰래 근저당 잡아버리면 답없죠.
근저당은 설정즉시 적용되지만 확정일자는 익일부터 효력발생.
왕소사 : 좋네요 ㅎㅎ
tea sung car ! : 좋은정보 감사 ^^!
doeun601 : 전세권설정해놔서 꼴지 순위임에도 내순서에 전세금 거의찾고 나온 경험자 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은 내전순위 세입자 분들은 고작 몇백 건젔지요. 돈들여 전세권 설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길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하는 말이있죠. 이런 엉터리 강의듣고 피해보는 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류미영 : 강의를보다가갑자기궁금해서글쓰는건데요~~굿프렌즈원장님이랑부자지간이세요?~굿프렌즈강의보다가이강의를보니갑자가드는생각이라글남겨봅니자~ㅋㅋ별의미는없어요~~~ㅋㅋ급궁금해서질문드려봅니당~~
김영남 : 양날의 칼이다.
원더우먼 : 전세권 놀라운 정보 감사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나 경매신청 안했고, 전세금 다 못받아도 낙찰자 인수 안합니까??
장성택김경수 : ♡단독주택 - 다가구 지번만 맞으면 끝♡
장성택김경수 : 임차인과 전세권자...
밈차권과 전세권...
이렇게 비교해야지...않나 싶었는 데...???
아니군...이유가 있구나...오케이...

1. 전세권설정 핵심정리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1탄 - 공인중개사 후스파파의 부동산 이야기

[전세권설정 Vs 확정일자] 1. 전세권설정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방법 중 전세권설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확정일자에 대해 알아보고
그 두가지를 비교해 보는 한편,
보증금 보호수단으로 "근저당권" 을 활용하는 경우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까지 순차적으로 알아봅니다.


#보증금보호 #전세권설정 #확정일자
김삼중 : 전세권설정은 물권인데
소유자변경관계없이 그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배웠는데 가처분다툼이 있는 물건에 전세권설정을 한경우 소유자변경이 있으면 무효가되어
전세권설정을 하더라도 쫒겨나게 되는건가요??
허우영 :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질문하나 올리겠습니다.

저도 임대인 사유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일년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도 임대인이
해줬는데, 전세권 설정등기에 법무사께서 전세만료기간을 일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전세를 일년 연장계약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세금 변경없음)
전세권설정 등기기간을 최초에 일년으로
법무사가 신청해두어서, 전세권 등기 연장신청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최초 제가 전세 1년살았고, 제가 전세권 등기를 1년 했고,
전세연장시 등기된 전세권 설정에 대한 연기를 안할경우,
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인태양 :
Pain Killer :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인상한다고 한다면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보리대디 : 안녕하세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는 영상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현세입자가 계약서에 임차인이 전세권설정 해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임대인이 지불해야한다고 해지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임대인이 지불을 해야하는건가요??
박민수 : 다가구주택같은경우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설정은 굳이 할 필요 없다고 들었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순금 : 며칠째몰아보기하고있습니다.
담주실무교육받고
소공으로일하려준비중인데,일단떨립니다 ㅠ
구독해서열심히듣고
일도열심히해보렵니다
좋은말씀 모두감사합니다
박은희 :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Yerin Yim : 다시한번 더 보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재계약시 보증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면 인상된 금액부분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건가요?
확정일자도 인상된 금액부분만
쓴 계약서에 받아놓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Yerin Yim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임차인 차이점

많은 임차인들께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권설정을 반드시 해야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해와 진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씹세 : 원룸 단독주택에3층이고요1층 상가고요2.3층원룸주택이고요 6가구중
월세사는5가구는월세고요 전 전세 들어1가구중
제가 제일마지막입니다
선입보증금합이5000천도고요 저까지 포함해서전세2000이고요 보증합1억안되고요
문제는 건물시세가 25년된거고요상록수사동있는
단독주택입니다 건물시세가8억이고요
근저당권설정최고액3억5천정도이네요
만약 경매진해되면
전안전하게 보증금회수가능한가요
지식인분들 답변부탁듭니다
creamy yy :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으며, 저는 단독 세대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지방/ 저는 서울
이번에 사정상 제 명의로 부모님 전셋집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저는 타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 있고 향후에는 전세 이사 계획도 있습니다.

1. 현재는 월세 거주라 전입신고에 대한 장점이 월세 소득공제만 받고 있는데 이후 월세로 이사가면(소득공제) 전세로 이사가면(확정일자) 외에 다른 장점이 있을까요?
청약에 대해 무주택 세대주 기준에서 서울 거주 년수가 계약당시 지방으로 전입했다가 뺄시 거주년수가 재전입 일자 기준으로 리셋되는 건가요?

2. 제가 부모님 전셋집으로 전입신고 하여 확정일자 받고 부모님도 세대원으로 전입하고 제가 확정일자 받자마자 바로 원래 주소지로 한달 내 바로 다시 전입할 경우 대항력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자인 본인이 서울에 전입 그대로 유지하고 지방에서 전세 계약자만 되고 실거주하실 부모님만 저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부모님만 확정일자 받을 경우, 부모님은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나요?? 세대원이 아닌 계약자가 받은 것이라야만 효력이 있나요?

3. 수리의무
전세권 설정에 대해 알아보니 수리의무가 하기와 같이 임차인에게 있다는데 알아본 부동산은 법은 모르겠고 무조건 해줄거다 며 화를 내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데?? 맞나요? 특약도 안 넣어준다고합니다

: 전세권 설정을 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는, 모든 수리의무를 임차인이 지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할 수 없다
*민법 제309조(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NY : 외람된 질문인데 전세살고 있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았습니다. 집명의자(아내) 세대주(본인) 입니다. 집주인이 전세권설정 해도 된다고 해서 고민중인데 질문을 드리면 1. 융자 없을시 굳이 돈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지.. (전세권설정하라고 하는 집주인이 돈을 떼먹진 안을것같다는 생각) 2. 저말고 아내가 등기소 가서 직접해도 되나요? 아니면 세대주도 같이 방문해야하나요?
한아름 : 안녕하세요 혹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전세권설정까지 하는경우 다 잔금 전에 가능한가요?? 그리고 효력이 전입확정은 다음날 생기잖아요 그것땜에 잔금 하루이틀전에 하려고하는데 전세권설정할꺼면 그냥 잔금 당일에 해도되나요? 아님 별개니까 그냥 전입확정은 하루이틀전에 하려고했던대로하는게 나을까요??
이학로 :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Joon # : 전세2년중에 지금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전입신고는 진작에 했구요 확정일자를 여태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해야할까요? 너무 늦은건아닌가 걱정됩니다
John Mun : 깔끔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질문좀 드릴께요 고수님!

제가 서울에 2019년에 분양을 받아 현재 6개월 거주 중입니다.

가족이 전부 같이 살고 있고, 동네가 맘에 들지 않아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2년 거주 후 집을 매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계획중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지방 발령을 받아서 혼자 내려가 주말 부부를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얘들 학교 문제 및 와이프 직장이 서울이라 가족이 같이는 움직일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방에서 조그마한 아파트 전세를 얻으려 하는데, 전세 계약을 하고 저 혼자 지방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진행하게 되면 서울 집에 대해 2년 의무 실거주 기간에 영향이 있을까요??

전세 보증금 리스크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서울 집에 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국가에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에 사는 기간이 2년 실거주의무기간에서 빠질까봐 걱정입니다.

회사 때문에 가는 거라 예외로 봐준다는 말도 있고 그게 아니라는 분도 있고...

만약 의무실거주 기간에서 제가 지방에 사는 기간이 빠진다면 그냥 고시원 월세를 살려고 합니다.

아님 그냥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안 하고 그냥 전세권 설정만 하면 될까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박경우 :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요.
ㄱㅅ
김태수 : 중개사님 5월에 전세로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집에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 해놓은 상태입니다. 집 주인이 돈이 없어 저의 전세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세금을
반환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삿날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전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 이사 나가는 사람은 전세권을 풀어줘야 될텐데 좀 신경이 쓰이네요 어찌 해야 될까요 계약은 해놓은 상태인데 집 주인에게 전세권 해제 후에 들어 갈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법무사를 통한 이삿날 만나서 협의 하면 되는건지도 좀 갈켜 주세요
뿌블브 : 두개 다 하면 안되나요? 하나만 가능한가요?

... 

#전세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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