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24408회. 저렇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벌금 15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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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5-13 00:0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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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8
250511 일 1부 생방송
직좌신호에 좌회전하는데 맞은편 우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한번에 오는 차와 사고


블박차가 직좌신호이므로 맞은편은 빨간불,
빨간불에 우회전할 땐 일시정지 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되게 우회전해야함,

1신호위반 사고 12%
2. 안전운전의무위반 8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빨간불에 우회전할 경우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차량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차량은 신호위반사고가 맞음,
2주진단 나옴,
경찰 결과 벌금 150만원,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제대로 안해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안 나온 상태에서도 교통사고 접수증만 있어도 보험사에 직접청구권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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