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5185회. 상대차의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14주 진단받고 장해가 남을 지도 모르는데.. 합의도 안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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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2-03-18 00:0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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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6 (수) 오전 생방송
수원지방법원 판사님!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세요

오토바이 직진신호에 맞은편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

* 사고 내용 *

오토바이 직진신호에 맞은편에서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

전치 14주 경골 비골 동반 골절 응급수술
입원은 사고 당일인 12/16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에 대한 어떠한 문자도 없었는데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약식기소 벌금 200만 원에 기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진정서도 넣었는데 말이지요.


dld**** 2022-03-14 21:45
비골은 무릎 아래 부분이며 관절 바로 아래 부분입니다.
관절에 지장이 없는지 모르지만 담당 교수 말로는 신경이 많은 위치라서 개복 부술보다는 자연 유합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dld**** 2022-03-15 13:39
현재 00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되어 가해자와 전화 통화 1회 수차례 전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에라도 한문철 변호사님께 제 사고를 부탁드려도 될런지요




dld**** 2022-03-15 13:41
누가 또 방송을 보시고 착수금을 드릴 수 있도록 빌려주신다고 해서 사건의 100% 억울함 해소보다는 참 위안이 돼주신 한문철 변호사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15 17:57
변호사를 왜 선임하신 건지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인가요?
아니면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쪽인가요?



dld**** 2022-03-15 18:14
네 잘 알겠습니다.
형사처벌을 위한 저의 방도는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요?ㅜㅠ



한문철 변호사 2022-03-15 18:16
판사에게 진정서 써 내셨지만
한 번 더 제출해 보세요. 전에 써 낸 것과 중복되지 않게 억울한 심정을 요약해서요.



dld**** 2022-03-15 18:17
네 감사합니다.
혹시 변호사님께 누가 되지 않는다면 방송 제보한 것도 써도 될까요?




dld**** 2022-03-15 18:18
방송에 판사님도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한다고 하셔서요.



한문철 변호사 2022-03-15 18:19
얼마든지 참고 자료로 쓰세요^^




* 의견 *
민사소송은 어차피 소송해야 할 사건일 때(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로 벗어나기 어려울 경우 등등) 장해가 확실한 소송일 때는 개호비도 필요하고 영구적인 큰 장해가 있으면 민사소송 필요함.
민사소송하면 1년에 5%의 이자 붙음. 그 지연이자로 선임비가 됨.
보험사는 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의 80%도 채 안 준다.
장해가 남을지 안 남을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것.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은 나중에. 장해가 남지 않으면 입원 기간 동안 일 못한 손해, 위자료인데 위자료가 장해가 없으면 몇백만 원에 불과.
나중에 장해 여부 확인하고 보험사에서 얼마주는지 보고 소송 여부 판단하는 게 나은데.

형사사건은 변호사가 피해자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상대측에서 형사합의해달라고 할 때 피해자가 직접 형사합의 대신 상대방과 대화해달라고 연락 왔을 때 대신해서 형사합의 도와줄 수 있음.
형사합의하고 안 하고는 상대의 선택.

형사합의를 조율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정서 쓰는 거 손 봐주는 것.
판사가 기록을 다 본다는 보장이 없다. 판사가 진정서를 못 볼 수도 있음. 그래서 한 번 더 제출해 봐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

약식명령 담당하는 수원지방법원 판사가 반드시 봐야.
판사가 약식명령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매우 급박한 상태이니 진정서 오늘 내일쯤 쓰고 다음 주에 또 써내길.
본인이 쓴 진정서, 언론의 역할.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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