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신호위반한 86번버스 돌진~맞은편 차는? 겨우 큰사고 모면 버스는경고처리만 ᆢ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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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2-01 00:0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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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정역쪽에서 전포동 방향으로 녹색신호 받고 가는중 송상현동상옆 도로에서 마주오는 부산86번버스가 적색신호인데도 들어오면서 큰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관할경찰서는 스마트제보에 사고2일 지난후 신고는 지침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되지않고 경고처리만 된다는데 신호위반이 확실하고 생명까지 앗아갈뻔한 이 사실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하는 도로교통법보다 경찰청지침이 우선하는지 12대중과실 첫번째인 신호위반이 사고가 나서 생명에 지장이 있어야 적용되는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경고만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영상 보신분들은 꼭2일안에 신고하세요 법보다 위에 있는 지침이면 법이 왜 필요할까요? 2022년8월9일부터 2일이내 신고해야된답니다 (그전에는 7일이내였습니다 )
경찰청지침이 그렇다는군요 신호위반하면 큰사고로 이어진다는걸 누구나 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법이있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한 처리를 하는게 바람직하고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바른 교통문화가 자리잡을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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