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9877회. 바로 앞에서 두 대가 당당히 신호위반 해서 신고했더니 처벌 근거가 없어서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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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3-12-02 00:0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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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1
230902 토 1부 생방송
농기계 신호위반으로 신고했는데 경찰은 처리 거부


안녕하세요?

사고 관련 제보는 아니지만 교통과 관련해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라서 제보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도 농기계 차량 행렬이 나란히 신호위반을 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봤는데

농기계라 처벌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코너가 있으면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표 *

경찰의 답변이 옳다. 2%
적절치 않아 보인다. 48%



신호위반에 대해 자전거 및 손수레등 은 3만원,
손수레 - 경운기 우마차에 해당,
경운기는 처벌 되지만 트랙터는 항목에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
사고안나는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은 범칙금부과로 끝내는 걸로 정해놓은것,
하지만 그 항목에서 트랙터는 빠짐,
원래는 입건했어야 하는데 안한상태,
항목에 트랙터를 추가해서 손수레에 속하게 해서 범칙금으로 처리하는게 맞다는 의견,
공익신고를 해도 누군지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되지못함,
차량은 번호판이 있어서 누군지 특정할 수 있지만 농기계는 번호판이 없으므로 누군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벌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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