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우회전 신호위반 본격 단속] 꼭 알아둬야 할 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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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4-03 00:0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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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


- 단속 첫날 2분에 1대 꼴로 위반 차량 적발


- 위반 시 범칙금 최대 7만원 벌점 15점!


- 우회전 시 주의해야 할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은?


[전방 차량 신호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단 정지!
☞ 일시정지 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보행자가 있을 시 횡단이 끝난 뒤 우회전


[우회전 전용 신호기 있는 경우]

우회전 신호에 따름!

☞ 녹색 화살표 신호 시 우회전 가능

적색 또는 점멸 시 비보호 우회전 금지


[전방 차량 신호, 횡단보도 신호]

☞ 모두 녹색인 경우
보행자 유무에 따름!

☞ 보행자 없을 경우 서행하여 우회전
보행자 있을 시 일시정지 후 횡단 끝난 뒤 우회전


- 언제나 가장 우선되는 건 보행자의 안전!

- 올바른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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