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무조건 내지 마세요!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면) 이 방법이면 과태료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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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07-09 00:0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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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 통지서 받아보신적 있으신가요?
과태료 통지서 받았다고 무조건 내시면 안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내지 말아야죠!
의견진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 24(www.efine.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적발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억울하다면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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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견진술 한 내용은

1. 차선변경을 이유로 뒷차가 그의 블랙박스에 찍힌 저의 차를 신고했는데
2. 해당 구간은 터널안으로서 복선(점선/실선) 인 구간이었음
3.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로 다시 확인해도 해당 구간은 복선이었다고, 점선에서 실선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4. 이건 정당한 차선변경이라고

의견진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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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경우 의견진술 하고 나서 3일뒤에 연락이 왔고, 과태료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고지서 받았다고 무조건 범칙금 내지 마시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진술을 통해 과태료 면제 받으세요!
#자동차범칙금 #자동차과태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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