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23727회. 난생처음 당한 경찰 현장 단속..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받았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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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1-26 00:00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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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7 (금) 1부 생방송

보행자 신호 시 유턴가능 구역
블박차 유턴할 때 마침 신호가 바뀜
그런데 경찰에 단속됨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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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이번에 운전경력 처음으로 경찰관에게 신호위반으로 현장단속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신호를 먼저확인후 시선이 건너편으로 보면서 체크후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골목길에서 경찰차가 나오더니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았습니다.

저는 제 신호를 확인후 유턴을 하였다고 항변을 해보았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불만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바로 블박영상을 빼서 확인을 하였는데 제가 정지선을 넘고서 바로 신호가 바뀌더라구요. 보통 주황색등이 점등되고 바뀌지만 이 신호등은 바로 빨간신호로 바뀌어서 제가 대응할 여유가 전혀 없어보였습니다.

제 걱정은 범칙금보단 벌점 15점에 현장단속의 경우 택시 관련 교육을 받을수 있다는 점, 갱신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감소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이의신청의 여지가 있어보이시는지, 가능하다면 즉결심판과 동시에 진행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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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라면?
* 투표1 *
멈춘다 6%
계속 유턴한다 94%

* 투표2 *
신호 위반 맞다 10%
아니다 90%

* 의견 *
마침 돌고 있는데 저 신호가 눈에 들어올까..
운전자 시선은 좌측을 향해 있었을 것
블박차 달려오는 속도에 멈추면 중간에 멈췄을 듯 싶은데..
이의신청해서 즉결심판 가보세요
법원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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