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통지서 범칙금 납부 = 보험할증 적용/ 무조건 과태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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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리안 세상 작성일21-06-16 00:00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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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벌점누적 #보험할증 #면허취소
자동차 교통위반의 범칙금과 벌점 누적으로 보험할증의 요율이 달리 적용 됩니다.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위반사실 텅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우편물이 오면
벌점 있는 범칙금 대신 과태료로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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