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9823회. 보행자 신호 녹색이고 보행자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택시, 이거 신호위반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2-16 00:00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b12124, 이거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택시,


* 투표
1. 신호위반이다. (88%)
2.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다. (12%)
3. 아무것도 아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 신고함,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경고장 발부.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



예전에 보조 신호등까지 있는 곳에서 빨간 등에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어서 몇 번 신고를 했는데 이건 신호위반이 아니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말라는 말까지 답변,

그래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를 했더니, 그나마 과태료/범칙금 처리를 해주시는 경찰관분들이 계셔서 이후엔 우회전 건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음,

b11949, u9698아직도 녹색 보행자신호에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경찰. (493회 방송에 반하는 경찰)

* 보행자 신호 켜져 있으면 지나갈 수 없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 2011도3970 - 경찰이 따르는 판결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와의 사고,
빨간불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에 방해되지 않으면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할 수 있기에 신호위반 아니라는 판결,
우회전하기 전에 보행자 신호여도 지나가도 된다고 함,

* 2009도8222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량 신호등은 빨간 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면 그때 지나가는 것 자체가 신호위반이다
택시가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자전거와 부딪쳐서 자전거 운전자 다침,
보행자 있건 없건 신호위반이다.


2011도3970은 비보호 우회전하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와의 사고이기에
결국 양방향 좌회전. 그렇다면 우회전하는 차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2011도3970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색, 2009도8222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것,


* 97도1835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다른 보조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상태일 때 우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들어가면 신호위반이다.

** 대전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고단3073 판결
1심 판결

보행자 신호 빨간 불인 상태에서 우회전하는데 맞은편 좌회전하는 차와 사고
이것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 것.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것.

경찰은 신호위반 아니다, 법원은 두 판결에 걸쳐서 신호위반이다.

보행자 없다고 지나가다가 뛰어오는 보행자와 사고 날 수 있기에 보행자 신호 켜졌을 때 지나가지 말아야.

#보행자신호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JJ,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305건 25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www.uljinpension.kr. All rights reserved.  연락처 : cs@ep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