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26회. 신고했다가 괜히 돈 날리게 생겼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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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1-05-26 00:00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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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479, 210510 (월) 오후 생방송, 신호위반 차 신고했는데 되려 저를 범칙금 처분한대요
스쿨존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했는데 경찰이 블박 자전거에게 범칙금 처분한다고 경고장 처분함,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 투표
1. 자전거가 2차로에 신호대기중인 트럭 오른쪽으로 간 거는 불법이다. (하나의 차로에 한 대 씩 가야 하기에)
2. 자전거에게 잘못 없다고 본다. (100%)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는 잘못 없음,
범칙금 부과는 부당한 행동,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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