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57회. 반려견과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 차에 치였습니다. 척추가 골절됐는데 형사합의도 없이 벌금형으로 끝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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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04-12 00:00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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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30 (일) 2부 생방송
강아지를 끌고 교차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사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적색점멸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형태로 주행중 사고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빨간불에 일시정지 하지 않았기에 신호위반
* 투표
실형 100%
집행유예
벌금
사고로 저는 척추가 골절되었습니다
흉추11번, 12번, 요추 1번, 2번
후방고정술
♤최종진단
압박 척추 골절, 요추부
경피적 후방 기구고정술
4주 진단
입원은 24년 12월 8일에 입원해서 퇴원은 12월 27일
재활병원에 8일 입원했습니다.
궁금한 거는 가해자의 처벌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 피의자 000에 대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25형제***호)은 2025.01.07.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벌금이 150만원이던데요.
형사합의도 없이 끝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기가 작동 안되고 자동차쪽 신호가 빨간색 점멸신호지만 12대중과실에 해당이 안되나요?
저는 지금도 잠을 잘 못자고 꿈에 교통사고 나는 꿈이 나옵니다.
의사가 무거운거 들지 말라고 합니다.
귀농하고 싶었는데 물거품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08:39
4주 진단
흉추 요추 골절로 기기고정술 받았는데 4주 진단인가요?
어느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했나요?
일반적으로 12주 진단이고
아주 드물게 대학병원에서는 8주 진단 나오기도 하던데
매우 이상하네요.
진단서 사진 찍어 올려 주세요.
그리고
법원에서 약식명령 발부되기 전인가요? 이미 발부되었나요?
발부되기 전이면 얼른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시고 (그래서 판사가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해야겠고)
발부된 상태라면 7일 지나가 전에 검사에게 진정서 제출해서 정식재판 청구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08:39
기기고정술 후 찍은 X-ray 사진도 올려 주세요.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09:01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 피의자 000에 대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25형제411호)은 2025.01.07. 구약식 결정되었습니다.
벌금이 150만원이던데요.
형사합의도 없이 끝났습니다.
=== 1월 7일에 약식기소되었으면
이미 약식명령 고지되어 이미 끝났을 거 같은데 맞나요?
de**** 2025-03-30 09:02
네 맞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09:09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 경험이 별로 없었나요?
허리 골절에 대해 4주 진단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올려주신 건 진단서가 아니고 입퇴원 확인서입니다. ㅠㅠ
조사관이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진단서 다시 발급받아 오라고 하던가 아니면 병원에 직접 확인하던가 했어야 합니다.
경찰이 실수했다고 해도
검사가 기록을 한 번만 제대로 봤더라면
검사가 바빠서 진단서가 제대로 되지 못한 거라는 걸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약식 담당 판사가 기록을 한 번만 제대로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네요. ㅠㅠ
누가 제일 잘못일까?
1. 진단서 발급한 의사 24%
2. 입퇴원 확인서를 진단서로 생각해서 그대로 송치한 교통조사관 28%
3. 기록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약식기소한 검사 18%
4. 기록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약식명령 발부한 판사 30%
사고 초기에 제게 질문할 생각은 못하셨나요? ㅠㅠ
다치신 분은 몇 살인가요?
질문자는 자녀분이신가요?
본인은 병원에서 정신 없으셨겠지만 가족분들이라도 사고 초기에 (적어도 약식기소되기 전에) 제게 질문하셨더라면 좋았을 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는 95% 이상이 12주 진단입니다.
가해자는 신호위반 +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사고로
형사합의 되어야 겨우 집행유예일 사건입니다.
이런 큰 사건이 벌금 150만원으로 끝났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ade**** 2025-03-30 09:18
만 49세 미혼 남자입니다.
아버지 지인이 특허 관려 변호사인데 이 분 소개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받고 선임했는데
진행하는거 보고는 교통사고는 모른다고 느겼고
부모님이 이미 선밈한 변호사만 너무 믿고 계셔서
제가 선임한 변호사를 교체하겠다고 하니 부모님 반발이 심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10:28
그 변호사께는 민사 소송 맡기신거죠?
사고 나고 얼마 만에 그 변호사 선임하셨나요?
그 변호사는 허리 수술한 것에 대해 후유장해 어느 정도로 예상하던가요?
ade**** 2025-03-30 10:39
입원당시에 전화로 처음에는 부모님에게 들은 말은 처음에는 소송까지 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소송비는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부가세 포함 1,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고 사고 나고 얼마 안 되어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호사님에게 어느 정도 후유장애 예상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10:49
그 변호사님과 직접 만나 상담하셨나요?
누가?
본인이? 아버님이?
언제 상담하셨나요?
상담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만? 아니면 형사 문제도? (특히 형사합의금 관련)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10:50
처음에는 소송까지 가는것으로 들었는데 나중에는 소송비는 별도라고 하더라구요.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부가세 포함11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ㅡㅡ 1100만원은 착수금이고
나중에 소송해서 판결금 받을 때 성공보수는 별도라는 뜻인가요?
ade**** 2025-03-30 11:01
1,100만원은 소송비가 아니고 소송할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성공보수는 별도라고 합니다.
한변호사님
지난주에 가해자 보험사와 합의를 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도 빨리 끝내려고 하고 부모님이 빨리 끝내라고 짜증 내고 화를 내셔서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합의금은 1억 7천만원입니다.
선임한 변호사에게는 성공보수금액 5퍼센트가 지급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11:16
1100만원 + 850만원 = 1950만원 수임료로 지급했군요.
질문자의 세금 신고된 월 소득은 얼마인지요?
그 변호사님은
형사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도움도 안 주신 건가요?
ade**** 2025-03-30 11:22
네. 그 변호사님은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형사전문 변호사라고 하는데, 제 사건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변호사였습니다.
작년 초부터 직업이 없습니다.
귀농하려고 알아 보다가 귀농하는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물을 할지 알아 보다 사고가 났습니다.
==========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사고 당시는 월 334만원
2025년부터는 약 340만원 (정확히는 339만 6천원)
입원 1개월 334만원
장해 32% 영구가 보통이지만
한시 10년 나오는 경우도 있음
340만원 * 0.32 * 97(10년의 호프만수치) = 1억 500만원
위자료 3,200만원
모두 다 합해서 약 1억 4천만원
영구장해라면
65세까지 18년 남았으니 호프만수치는 약 153
340만원 * 0.32 * 153 = 1억 6,600만원 + 입원 334만원 + 위자료 3,200만원 = 약 2억원
결국 한시 10년과 영구장해의 중간 정도로 합의한 듯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12:00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질문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면 작년 12월일 텐데
그 변호사와 누가 상담했나요?
부모님께서?
변호사랑 직접 상담했나요? 사무장과 상담했나요?
퇴원 후 질문자는 그 변호사와 직접 만나 궁금한 거 질문하셨나요?
사건 위임할 때 민사만 맡겼나요?
형사는 아예 상담 자체가 없었나요?
ade**** 2025-03-30 12:15
저는 형사 민사 둘 다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 상담은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그 변호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했는데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12:22
형사 상담은 제가 입원해 있을 때 그 변호사님이 전화를 저에게 했는데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 아니라고 해 놓고
벌금 150만원으로 끝난 것에 대해
그 변호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ade**** 2025-03-30 12:24
변호사가 검사에게 항의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5-03-30 12:29
변호사가 검사에게 항의했는데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 언제 검사에게 항의했다고 하나요?
약식기소된 직후?
약식명령 고지된 이후?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검사에게 항의했다고 하나요?
* 의견
-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병원에서 발급한 것은 진단서가 아니고 입퇴원 확인서... 특이한 진단서입니다
- 참고 12390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끝날때쯤 우회전하기 위해 진행하다 보행자와 부딪친 사고
다리다쳐서 12주 진단 . 형사합의 되지 않아 1심에서 금고 6개월
항소심에서 1500만원에 합의되어 집행유예
- 스스로닷컴은 피해자 민사소송 진행하면 형사 소송까지 도와드립니다
경찰 단계, 검찰, 법원 단계에서 진행 도움 ( 진정서 제출,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합의 등)
- 이번 사건은 변호사가 있던 없던 똑 같은 상황
- 처음부터 한문철 변호사에게 질문했다면...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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