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04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는데 신호위반이 아니랍니다! 경찰차는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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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12-04 00:00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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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nYYBZxQr4Kk 23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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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740, u8204, 경찰차는 위반해도 단속대상 아닌가요?
블박차는 황색불에 멈추는데 뒤에 있던 경찰이 신호위반,
신호위반으로 신고하였지만 결과는 신호위반이 아닌 도로교통법 제38조1항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범칙금 30,000원, 벌점 0점)으로 결과, 금일 오전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절대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함, 황색불 통과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는 답,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황색등에는 정지하는 것이 맞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처분이 될수 있고 신호위반은 아니다"라고 함,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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