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범칙금 과태료 차이점? 납부기한 초과되면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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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남TV 작성일22-01-05 00:0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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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벌금 - 과태료 ? 일반도로 * 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만원
교통경찰단속 - 범칙금 ?일반도로 * 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 만원
무인카메라단속 (과태료/범칙금 어떻게?)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범죄?)
실제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 (범죄?)
과태료 범칙금 납부기한 초과될경우?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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