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우회전 신호? 이 영상으로 해결하세요 (내년부터 벌금 쌔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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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이엠티 스튜디오 작성일21-12-12 00:00 조회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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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Wi3HLNVI2Gk 14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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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이거 모르면 과태료, 벌금,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30초에 설명드립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직도 헷갈리는 우회전!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상관없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꼭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범칙금과 벌점10점이 부과됩니다. 보험료까지 할증이 됩니다.
신호등 불빛과 관계없이 첫번째 일시정지,
두번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과하세요.
안전운전하세요!!
본 음성은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타입캐스트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인성 https://typeca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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