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사거리 신호위반 택시사고 입니다.택시기사는 자신은 노란불이였고 블박차 과속이라 택시과실을 인정 안했습니다.경찰수사결과 택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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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상만사 작성일22-05-27 00:0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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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신호위반 택시사고 입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은 노란불이였고 블박차 과속이라 택시과실을 인정 안했습니다.
경찰수사결과 택시 100% 과실로 결론났고 벌금 3백만원 처벌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택시공제 합의금 80만원(전치5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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