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범칙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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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V Mania 작성일16-11-15 00:0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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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한 정리입니다.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선고되며, 범칙금은 예컨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범칙자가 납부하는 금전을 말하며, 그 금액은 1~10만 원 선입니다.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법령위반에 대한 금전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형벌로써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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