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4회. 보험사 잘못 만나면 벌금 전과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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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5-18 00:00 조회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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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007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2차로 직진중 우측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하던 차와의 사고, 우측차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통과하여 신호위반 사고임, 우회전 차를 몇 대 보내고 우회전 차가 속도가 멈출것으로 생각하고 블박차는 직진하는데, 신호를 위반해서 블박차를 쫒아와 뒤를 때린 것으로 명백한 100:0인 사고, 분심위 소심위에서 80:20, 보험사는 추가로 진행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소심위에서 끝난 것이었음, 보험사가 거짓말한 것임, 아이들은 놀라서 아직도 자다가 소변을 보고 운전자는 한달 넘도록 어깨 목이 잘 움직여지지 않음, 상대방은 보험사를 잘못 만나서 벌금 전과자 되는 것임,
“경찰에 접수하세요. 그리고 진단서 제출하세요. 상대 운전자는 신호위반 사고로 형사처벌 받아요.” “다친 것에 대한 대인배상 아직 안 끝났으면 위자료 청구소송---)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지 말고 판결까지 가세요. 판결에는 과실비율 써줍니다.
그 판결에 100:0 받아서 보험사에 할증 취소해 달라고 하세요.
공소시효는 7년, 금감원 민원은 도움되지 않음, 쭌,
과실비율은?
1. 100:0 (76%)
2. 100:0 아니다. (24%)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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