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_정확한 구별이 어려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_ABC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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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BC타이어 작성일17-03-29 00:00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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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는 들어보았지만 정확한 구별이 어려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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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

무인단속 카메라 등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되었을 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중에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어
집으로 통지서가 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범칙금 ]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에게 바로 적발된 경우
과태료보다 금액이 적으나 벌점이 부과됩니다.
만약 범칙금의 기한이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지속해서 내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넘겨 판사가 범칙금이 아닌
벌금을 부과하게 되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셔야겠죠?


[ 벌금 ]

재판을 거쳐 국가에 금액을 납부하는 형사처분으로
형별의 한 종류로써 전과 기록에도 남게 되는
무거운 처벌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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