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사고 횡단보도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한 내용으로 꾸며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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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콩당콩당보상이야기 작성일20-07-13 00:0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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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형사합의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의 사고내용은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실 12대 중과실 사고가 있겠고 여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안전운전의무 위반, 제한속도 20Km초과 과속운전,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개문발차사고),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도 및 인도 침범, 화물고정조치위반(낙하물에 의한 사고), 앞지르기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횡단보도사고, 신호위반이 있겠고 이와 더불어 자동차종합보험미가입 차량사고, 사망사고, 뺑소니, 피해자중상해사고(중추신경계인 뇌나 척수에 심각한 손상,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 팔다리절단 등 신체 사지 상실 및 기능상실, 사지마비나 하반신마비 등의 완치가 희박한 중대한 상해나 질병 등을 초래하게 된 경우)가 유발된 경우 교통사고 운전자 및 가해자는 공법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하여 피해자 등과 형사합의를 이행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고사항들 포함하여 횡단보도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합의의 조건이 성립하였다하여도 이는 가해자가 자신의 벌금이나 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그리고 징역 등의 형량의 범위나 그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이행되는 부분이므로 피해자 등과 형사합의에 대한 노력 그리고 대부분 금전적대가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해자 측의 합의노력에 대한 의사가 미비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횡단보도 등의 중과실사고로 발생하였고 합의금에 있어서 피해자 등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이 너무나 어려워 피해자 측의 요구에 부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원활한 형사합의는 대부분 어려울 것이며, 이러한 경우 가해자는 법원에 일정금액을 맡겨(공탁금) 형사책임을 경감받기 위해 노력함 호소 할 수 있고 이러한 제도가 법원의 공탁이라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와 채권양도통지서가 잘 처리되셨다면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민사상의 법률상손해액에서 하나빠짐 없이 합당한 보험금 보상을 이행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일실수익액, 위자료, 간병비, 향후치료비, 치료비, 휴업손해 등이 일반적인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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