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감독 강화"...달라지는 교통법규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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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0-01-03 00:0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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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경보표시판 설치 도로, 과속 비율 줄어
단속 장비 없는 학교 앞 사정은 ’정반대’
과속 주행에 신호위반까지…’민식이법’ 필요 이유
[앵커]
올해부터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리 단속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기간에는 50cc 이하 원동기는 탈 수 없는 처벌 조항 등도 신설됐는데요.
새해 달라지는 교통법규들을 김우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과속경보표시판이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입니다.
속도가 미리 표시되는 만큼 지나다니는 차량 시속은 대부분 30km를 넘지 않습니다.
[운전자 : (어떠세요? 속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의하게 되죠. 아무래도. (아 그래요.)]
단속 장비가 없는 학교 앞 도로 사정은 정반대입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을 비웃듯 과속 주행에 신호위반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민식이법'이 통과된 이유입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이곳처럼 안전시설 장비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1천5백 곳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통 단속 장비 등이 설치됩니다.
오는 3월부터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8천8백여 곳이 설치 대상입니다.
도로 교통안전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전동 킥보드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외국인에 대한 운전면허 발급은 까다로워집니다.
특별한 조건이 없던 것과 달리 오는 3월부터는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된 된 사람만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 절차는 더욱 간소해져, 지방청을 거치지 않고도 일선 경찰서에도 바로 면허 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오성훈 / 경찰청 교통기획계장 :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와 신호등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운전면허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서….]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이르면 상반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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