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日 자전거 위반 단속 강화..."벌금만 45만 원"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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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15-06-01 00:0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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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서 의식이 높기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매년 규정을 무시한 자전거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일본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전거 주행 규칙을 3년간 2차례 위반하면 강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4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경찰이 자전거 불법 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지선을 무시하거나 이어폰을 끼고 운전하는 행위, 자동차 진행 방향과 거꾸로 가는 자전거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차도 주행이 원칙인 만큼 보도에서 빠른 속도로 보행자를 추월하는 자전거에도 가차 없이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경찰]
"선을 넘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신호 위반입니다."

매년 일본 내 최다 자전거 사고 발생지역이라는 오명을 쓴 오사카는 전국 최초로 자전거대책실까지 설치하며 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전거 통행량이 많은 곳에는 자전거 경찰까지 투입했습니다.

[경찰]
"한 줄입니다. 한 줄입니다. 왼쪽으로 붙어 주십시오. 왼쪽으로 붙어 주십시오."

이처럼 일본이 대대적인 자전거 단속에 나선 것은 자전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12만 건.

전체 교통사고의 19%가량을 자전거 사고가 차지했고 사망자도 540여 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자전거 안전의무를 대폭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마련해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2번 자전거 주행 규칙을 위반하면 강습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5만 엔, 우리 돈 4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일본의 자전거 대수는 한국보다 7배가량 많은 7,100만 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는 240km로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해 단속 강화 못지 않게 환경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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