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은 괜찮겠지"…불법 주차하면 과태료 8만 원 (2019.07.29/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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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NEWS 작성일19-07-29 00:0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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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소화전 주변에 불법으로 차를 세우면, 과태료가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소화전뿐 아니라 다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간단해졌는데요.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27184_24634.html
#소화전 #불법주차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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