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변경된 교통법규 시행··· 위반 시 범칙금 2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충청일보Tv 작성일15-03-13 00:00 조회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youtu.be/vI6QDT8Yir4 3회 연결 목록 본문 변경된 교통법규 사항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교통법규 위반 시 두 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