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오는 4월 변경된 교통법규 시행··· 위반 시 범칙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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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청일보Tv 작성일15-03-13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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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교통법규 사항에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추가하여 교통법규 위반 시 두 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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