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6098회. 어린이보호구역 글씨 지나자마자 애기둘 데리고 횡단보도 건너는 애기엄마를 친 사고와 민식이법 설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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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7-22 00:0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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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8373 , 어린이보호구역 글씨 지나자마자 횡단보도에서 애기안고 손잡고가는 보행자를 친 사고,
1. 횡단보도 사고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다.) (60%)
2. 횡단보도 흰색선 벗어난 곳에서 부딪쳤기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아니다. (40%)
1. 자동차의 일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걸쳐 있기에 민식이법 위반이다. (32%)
2. 부딪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어야만 민식이법 위반이기에 이 사고는 신호위반과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에는 해당되지만 민식이법 위반은 아니다. (68%)
1. (차가 신호위반) 녹색불에 건너는 사람을 차가 신호위반해서 때리면 그게 훨씬 더 잘못했지. 당연히 2번이 더 크게 처벌받아야지 (33%)
2. (아이가 신호위반) 아니야. 민식이법은 기본 벌금 500만원 이상이야. 빨간불에 애가 튀어 나왔어도 자동차에게 10%라도 잘못 있으면 1번에 훨씬 더 크게 처벌받게 돼~ (67%)
우와~ 이렇게 비교하니까
1. 아하~ 그래서 민식이법이 엄청 무섭다는 거구나~ (91%)
2. 뭘 새삼스럽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니까 처벌이 더 무거운 건 당연하지 (9%)
굴삭기, 기중기, 트랙터
1. 자동차보다 더 커서 위험하니까 당연히 민식이법 해당이겠지
(27%)
2. 아니야~ 자동차랑 원동기장치 자전거만이라고 했으니까 큰건 민식이법 해당 아닐거야 (73%)
재혁,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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