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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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철 변호사한 작성일12-08-12 00:00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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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를 뜻한다.
여기서 보행자란 걸어가는 사람이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 사고 당하면 보행자가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이기에 횡단보도 사고가 아닌 차 : 차 사고이다.
횡단보도 사고로서 처벌대상이 되려면
보행자가 흰색 선 안쪽으로 걷다가 사고당한 경우이다.
보행자가 흰색선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을 걷다가 사고당하면 횡단보도 사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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