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운전자 ‘벌금형’ 유죄 | 사건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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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널A 뉴스 작성일19-11-10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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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 중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 못 해 사고 발생
"속도·신호 위반 없었다"… 운전자 무죄 주장
법원 "주의력 있었다면 피해자 인식 가능"

※자세한 내용은 사건 상황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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