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통법규 상습 위반했다간 유치장 신세 /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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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사이언스 작성일18-01-01 00:00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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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으로 1년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행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가 적용 대상이며,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이후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대상에서 해제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는 상습범에 대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기고,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 입건에 체포 영장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www.ytnscience.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180102113546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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