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없었어도'불법유턴 벌금형ㅣMBC충북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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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BC충북NEWS 작성일19-08-26 00:0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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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유턴을 하고 사라졌던 운전자에게
5백만 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반대편 버스와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버스 승객이 다친 건데요,
신호위반을 하다 걸리면 범칙금 몇만 원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쉬운데 사고를 안 냈더라도
이렇게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의 한 버스 정류장.
막 출발한 버스 앞에
갑자기 승합차 한대가 나타납니다.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한 건데,
버스가 급정거를 하면서 추돌은 피했고,
승합차도
별 일 없는 줄 알고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박종대 /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 ]
"갑자기 뛰어들어 오는데 상당히 당황스럽고, 다행히 버스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설 수 있었어요. 속도가 있었다면..."
하지만 급정거한 버스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멈춰선 충격에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68살 여성 승객이
넘어졌고, 뼈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박종대 / 시내버스 회사 관계자 ]
"원인 제공한 차가 있는데, 저 차를 못 찾으면 회사가 모든 피해를 다 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검찰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더라도
불법 유턴이 급제동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승합차 운전자 37살 김 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계속 서 있을 줄로
알고 유턴했고, 승객이 다친 것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김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은 형사적 징벌일 뿐,
피해 승객에 대한 배상은 따로 해야 합니다.
[박정련 변호사]
"접촉사고뿐만 아니라 비접촉 사고로도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타인이 다치게 됐을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달 청주에선 승용차의 끼어들기로
시내버스가 급정차하면서
승객이 넘어져 전치 8주의 부상을 입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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