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6944회. 원만히 해결 안 되면 실형선고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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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0-08-31 00:0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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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505, 신호위반, 뺑소니, 무보험 차량과 사고,

블박차 정상신호에 가는데 상대차가 신호위반에 뺑소니, 20년 무사고로 운행, 신호위반한 차량과 사고 후 그 차량은 그대로 역주행하며 도주하였고 가해자는 보험도 들지 않았다고 함, 사고 이후 2시간 지나서 자수)
차주는 지인 형의 차량이었고 가해자는 19살 (음주x, 면허O) 블박차는 자차로 진행 중이며 (수리비 약 900만 원) 8개월 된 신차, 입원치료는 무보험상해특약, 상대차가 민형사 합의보자고 연락 옴,

1. 책임보험은 되는지 (대인1)
2. 만일 특약 위반이면 대물 2천만원 책임보험 안됨
3. 형사합의하면 무보험차상해로 치료와 보상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함
4. 따라서 무보험차상해로 하지 말고
대인 대물 다 합한 액수에 합의하는 게 좋음
5. 신호위반 뺑소니이기에 가해자는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벌금 500~3,000만원

자수했어도 합의 안 하면 감경 안 될 수 있음, 형사 합의할 때 민형사 합의를 같이 하는게,

가히,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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