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자전거 안전 거리' 위반 차량 벌금 부과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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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8-03-11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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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거리' 위반 차량 벌금 부과 추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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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로부터 1m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에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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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전거 이용자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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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달부터 자전거 우선도로에 색을 입히고,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계획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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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자동차와 자전거 간 사고는 연간 2천500건이 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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