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추천 만원이면 충분한 보상 민식이법 대비 필요성 DB손해보험 20년납 20년만기 갱신으로유리하게 준비하세요! 심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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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심플한 지PD 작성일20-08-31 00:0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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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비한 중요내용의 설명과 함께
운전자보험을 추천드렸습니다.^^
월 1만원대면 충분하오니 너무 비싸거나 과도한것은
지양하시는것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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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보험을 가장 보험답게 안내한다고
자부하는 지형민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운전자보험 추천 이라는 주제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5일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의 관심이 크게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안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합의나 보험등에 관계없이 가중 처벌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합의나 보험이라는 단어에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불과 10여년 전까지는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만 가입을 해도
형사책임을 면피해 주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강제가 아니죠.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텐데요.
2004년 9월과 2007년 12월
두차례의 큰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뇌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나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가해자 측에서는 이미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규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더라도
뺑소니를 하지 않거나 10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에 대해 면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가해 운전자에게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요.
이 피해자들이 너~무 억울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중대한 사고로 장애까지 입었는데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죄를 면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수가 없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09년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10대 중과실로 인한
(지금은 12대 중과실입니다)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른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선고를 하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것이죠.
그 이후에 보험사들도 발빠르게 대응하였는데요.
그래서 이 판결 이후에 출시된 운전자보험을 보시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뒤에 중상해라는 단어가 붙게됩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크게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로
나뉘어 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후로 운전자보험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대형사고시에 자동차보험만으로
형사적인 책임을 면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시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0년 3월에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비한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올해 시행된 법중에서 가장 이슈가 많을것 같은데요.
내가 운전을 하는 중에 규정속도를 준수했고
신호위반도 없었던 상황에
아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내차에 부딪혔습니다.
다행히 상해만 입었을 경우는 5백만원이상
혹은 3천만원의 벌금
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사망시에는 벌금형 없이 3년이상의 징역이나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처벌인데요.
문제는 아이들이 부주의하여 살짝 부딪히거나
내차에 뛰어들어도
운전자에게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일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가중 처벌이 되는 두가지 이유는
사고가 난 장소가 스쿨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 때문입니다.
저는 이 스쿨존 사고의 대부분이
스쿨존안에 주정차된
차량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행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고
주민 신고제까지 도입을 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과태료를 현재보다 3~4배는
더 늘릴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운전자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민식이법 이 후 1천만원이 더 높아진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고 불리는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3가지인데요.
전 시간에 안내드린 3대질병보험의
암,뇌,심장의 진단비와 같이
운전자보험에서 빠져서는 안될 필수 특약입니다.
일명 비용 담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실상 이 3가지면 형사적인 책임은
대부분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넣으면 큰 도움이 되는
가성비 특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함께 구성하여
만원대의 플랜을 권해드립니다.
자~ 민식이법 대비
현재 여러분께 가장 추천드리는 상품은
DB손해보험의 참좋은 운전자보험인데요.
일단 지금 말씀드린 운전자 비용담보 3가지는
벌금이 3천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1억원
변호사선임비용이 2천만원한도로 실손비례보상됩니다.
실손은 내가 실제 손해본 금액만큼
보장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비해서 한도가 모두 높아졌기 때문에
큰 사고시에도 넉넉히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상치료비를
14급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구성할수있는데요.
14급이면 사고중에 가장 경미한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사고당 50만원씩 매번 지급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름휴가나 가족여행 많이들 가시는데요.
DB손해보험은 이런 가족동승의 경우에도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운전자포함 최대 5인까지
각각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의 메인은
6주미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대개 6주미만인 경우 경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동안 6주 이상만 보상이 되었는데요.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이됩니다.
DB손해보험이 더 유리한 것은
타사같은 경우 거의 스쿨존 내에서만 보상해 주지만
DB손해보험은 스쿨존이 아닌
다른장소에서 벌어진 교통사고도 보장을 해 준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안내드린 담보로 성별에 따른
설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40세 사무직 상해 1급 남성기준 월 14,659원
40세 사무직 상해 1급 여성기준 월 만원입니다.
20년납 20년만기 갱신 기준인데요.
운전자보험은 갱신이 더 유리하다고 볼수있습니다.
담보설정에 따라 다를수는 있으나
연령이나 질병이력 등에 거의 영향이 없는
상해보험에 가깝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갱신 시점이 되었을 때
직업으로 인한 보험료의 변동만 대부분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의 직업이 계속된다면
질병보험처럼 크게 오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또 이번 민식이법 처럼 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선택인데요.
화폐가치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의 한도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렇게 만원대로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만 충실히 보완하시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는 결론입니다.
자~오늘은 운전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설계사는 고객에게 어떻게든 유리한 곳을
권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거나
지팀장과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가장 보험답게 안내한다고
자부하는 지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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