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경찰 '악성 운전자' 특별관리…교통법규 상습 위반했다간 유치장행 / 연합뉴스TV (Yonh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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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8-01-01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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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악성 운전자' 특별관리…교통법규 상습 위반했다간 유치장행\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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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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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과속과 신호 위반을 일삼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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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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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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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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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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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태료는 벌점 처분이 없다는 점을 악용, 상습적으로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이른바 '악성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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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적용 대상으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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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에 1회 과태료를 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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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행에서 특별관리 대상이 될 운전자는 6만 명으로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 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과 벌점을 물려 처벌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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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겨집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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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계속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까지 신청할 계획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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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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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 1년간 추가 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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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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