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교통법규 위반 이의신청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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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민권익위원회 작성일16-06-27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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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로부터 범칙금 부과를 통고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하기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될 전망입니다. 함께 보시죠~ :D


▶ 출처 http://blog.daum.net/loveacrc/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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