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단독] 군용차는 상전?…교통과태료 미납율 87%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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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9-09-26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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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군용차는 상전?…교통과태료 미납율 87%

[앵커]

교통법규를 위반한 군용차량의 과태료 미납률이 87%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7,000만원 정도인데요.

국방부 측이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 소명을 꺼리고 있어 경찰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군용차량이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했을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군용차량도 도로 위에선 일반차량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 당연히 적발됩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교통법규를 어겨 경찰에 적발된 군용차량은 모두 3,700여대.

하지만 과태료 미납률은 87.3%에 달했고, 미납액은 1억7,2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번호판 체계가 달라 적발되지 않았던 2017년 9월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육군이 2,600여 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대다수 과속단속 카메라에 걸린 경우였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공무수행 중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 중이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면제가 가능하지만, 국방부 측은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 사유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

[강창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스템이 정비가 안 되어 아직까지도 국방부가 지지부진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국방부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외교부의 경우 과태료 미납률은 5.1%에 불과합니다.

국방부 측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운전병에게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할 수 없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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