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미납 교통 과태료 4400억…관리비 매년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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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BS News 작성일17-05-25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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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0년 넘게 받지 못한 교통 과태료가, 4천 400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이 제때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 받아내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 미납 과태료의 관리비만 해마다 1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 모 씨는 이달 초 경찰의 은행계좌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12년 전 속도위반 과태료 10만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인터뷰 김 씨(과태료 대상자) : "잘못됐나 해서 알고 봤더니 12년 전에 그 건이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에 단속된 차량의 경우 소유자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3단계에 걸쳐 차례로 발송됩니다.

국가채권은 고지서를 받은 지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지지만 경찰은 시효가 지난 과태료까지 독촉에 나서고 있습니다.

녹취 서울 구로경찰서 관계자 : "이번에 서울청에서 옛날 거 한 번에 뿌렸나 봐요. 우리도 계속 전화 와요.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것까지 자료가 있는 거 뿌린 것 같아요."

과태료 고지서 자동발송 시스템은 지난 2008년 도입됐습니다.

그전에는 경찰이 직접 고지서를 발송했고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이전 미납분만 4천4백억 원.

징수 비용만 매년 100억 원이 들지만 실제 징수액은 10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녹취 경찰청 관계자 : "제대로 우리가 이걸 받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걸 받기 위해서 계속 우편을 보내야 하고 우리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고 사람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경찰은 시효가 지난 장기 미납 교통 과태료는 특별사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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