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내년부터 도심속도 시속 50km…운전중 통화 벌금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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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8-01-22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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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속도 시속 50km…운전중 통화 벌금추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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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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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연 4천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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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 숫자를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는데요.\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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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를 위해 시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줄이고 운전 중 통화나 과속에 형사처벌인 벌금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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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삼진 기자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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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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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주행신호를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순간,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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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한 도로에서는 자전거 한 대가 불쑥 튀어 나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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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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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4천100여명, 지난 3년간 꾸준히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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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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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내 차량 제한속도가 내년부터 시속 60km서 50km로 줄어듭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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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40%가 보행중 발생하는 만큼 도심 차량 속도를 줄여 사망사고를 막겠다는 겁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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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금은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차량이 멈췄지만 이제는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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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대책도 시행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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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을 2천곳으로 지금의 2배로 늘리고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해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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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사고 감축 방안으로는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선진국들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추월도 금지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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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나 과속, 신호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지금은 과태료를 물리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인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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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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