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7005회. 교차로 신호위반 VS 과속(?) . 여러분이 생각하는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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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2-09-21 00:00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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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월) 오후 생방송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하다가 왼쪽에서 달려온 차량과 사고

블박차는 상대 차량의 과속이라고 주장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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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차와 상대차 모두 같은  보험사이며, 12대 중과실로 신호위반으로 100:0이라고 합니다.



100:0이라는 소리를 듣고 상대차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와 무관하게 신호위반 쪽이 100% 잘못이라고 하면서 속도위반 걸고 싶으면 경찰서에 사건 접수하라고 합니다.




poo****    2022-09-19 10:35
영상 10-15초 사이 저의 신호등영상을 보면 빨간불이 깜박깜박 거립니다. 이것도 신호위반인가요?









* 의견

상대차의 과속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에

상대차 잘못을 따지기 쉽지 않음

경찰에 접수해서 과실을 따질 의미가 없음

과실비율 차이가 별 의미가 없기에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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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9 (월) 오후 생방송

블박차는 오토바이.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사고

블박차는 녹색신호, 상대차는 신호위반

경찰은 블박 오토바이를 과속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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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분이 신호위반 인정하지 않아, 경찰접수 후 상대방분에게 연락처를 드리고 구급차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사고 다음날 보험접수가 안되어 치료에 지장이 있어, 담당 조사관님께 상대방분 연락처를 모른다고 보험접수 좀 도와달라 말씀드리니 "보험접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과속했냐 내가 볼 때 60은 넘어 보인다" 하셔서



과속하지 않았고, 속력 40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씀드리니 조사받을 때 말하자 하고 통화종료되었습니다.





보름 후 문자로 다음날 4시 30분까지 경찰서 조사받으러 오라하여 방문을 하였습니다.



앉자마자 저에게 "영상보면 속도가 엄청 빨라보인다 60~70은 되겠는데 왜 과속했냐"  또 물어보셔 과속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말씀 그렇게 하시냐 하니 국과수에 속도분석 요청하고 결과나오면 조사받자며 기분이 좋지 않게 대화가 끝났습니다.



조사관님 말씀처럼 저의 주행속도가 60~70 정도인가 여쭙고 싶고, 이 사고로 범죄자처럼 조사받아야 하는 게 맞나싶어 질문글 남깁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09-19 10:40
상대차 신호위반인가요?

비보호 좌회전인가요?



hkk****    2022-09-19 14:15
상대차 신호위반입니다.




블박 오토바이 과속으로 밝혀지면?
(제한속도 20km 초과했을 때)







* 투표 *

1. 블박 오토바이가 더 잘못 (2%)

2. 신호위반 자동차가 더 잘못 (98%)





* 의견

오토바이의 속도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 해 봐야 알 수 있고,

조사관이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 했는지는 불 명확함


오토바이가 상당한 과속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과실을 10-20% 정도 볼 수 있음

상대차가 더 잘못

만약 상대차 운전자가 다쳐서, 상대차는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는 속도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면 많이 억울할 것

오토바이의 속도가 높았다면, 과실상계의 문제이지 속도위반 사고로 같이 처벌된다면?
옿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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