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15343회. 스쿨존에서 당당하게 신호위반하는 차. 많은 사람들이 더 조심했으면 싶어서 영상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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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22-04-01 00:0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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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29 (화) 오전 생방송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하면 범칙금 2배!

스쿨존에서 신호위반하는 차 국민신문고에 신고.

* 사고 내용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쉬는 시간에 변호사님 영상을 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나서 저도 통원도 다니고 몸을 회복하던 차에 신호위반 차량을 보고 변호사님이 이 영상을 보여주시면,
그래도 영상 챙겨보는 많은 사람들이 더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신고하는 차에 함께 올려요.

지금 카카오 로드뷰에는 안 나오는데, 제가 제보한 곳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길만 건너면 있는 곳이라서
한두 달 전에 사거리에 동시 신호등으로 바뀌었어요.

누가 봐도 스쿨존이라고 안내판 되어있고, 신호등에도 노랑색으로 되어있어서 색맹이 아닌 이상 제가 봐서는 위반할 곳이 못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을 당당하게 위반해서 가기에 국민신문고 제보 및 변호사님께 알려요.

저도 몰랐는데 스쿨존이 민식이 법 적용인 것만 크게 조명되었지 신호위반이 벌점 몇 점이고 범칙금이 얼마가 되는지 잘 모르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알려주시면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의견 *
횡단보도 빨간 불일 때 우회전 가능하지만 직진해서 가는 건 안됨.
누군가 뛰어오는 사람 있을 수 있다.
빨간 불에선 당연히 멈춰야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고 나면 처벌 무겁다.

벌점은 15점으로 똑같지만 범칙금은 2배다. 12만 원. 과태료 13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빨간불엔 당연히 멈춰야 한다

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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