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벌금

2048회. 책임보험도 가입 안 한 오토바이 신호위반 사고, 벌금 낼래? 손해배상 해 줄래? 선택하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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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문철 TV 작성일19-08-30 00:0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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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신고 안하고 오토바이 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242,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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